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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性暴力·性欺凌防止 및 被害者保護法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PSVHPVA)
'''
약칭
PSVHPVA (성폭력방지법)
제정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02호
현행
2022년 2월 25일
법률 제1044호
소관

1. 개요2. 취지3. 내용


1. 개요 [편집]

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性暴力·性欺凌防止 및 被害者保護法,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PSVHPVA, 한국어 약칭: 성폭력방지법)은 루이나의 행정법 중 하나로,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한 법률이다.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취지 [편집]

성폭력과 성희롱이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접근으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예방·지원·재발방지를 국가 차원의 책무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개인 간 사건’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권리 보장의 문제’로 규정하였다.

3. 내용 [편집]

* 예방 규정 – 공공기관·기업·학교 등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 피해자 지원 – 긴급 보호, 상담,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임시 보호시설 운영 등을 포함.
* 2차 피해 방지 –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금지.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루이나 사회복지부루이나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주의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도록 규정.
* 형사절차 연계 –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형사법과 연동되며, 피해자 진술 보호 및 특별조치 근거를 제공.